서류발급안내

진단서·소견서 등 서류 발급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.

증명서 발급 절차

외래 환자

  1. 01 원무 창구 신청

   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.

  2. 02 담당 의료진 확인 및 작성

    진단서·소견서 등 의료진이 작성하는 서류는 진료와 담당 의료진의 확인을 거쳐 발급됩니다.

  3. 03 수납 및 발급

    발급 비용을 수납한 후 원무 창구에서 서류를 받습니다.

입원 환자

  1. 01 퇴원 전 서류 신청

   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퇴원 전에 병동 간호사실이나 원무 창구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서류 종류에 따라 담당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하거나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퇴원 당일 신청하는 경우 서류 종류에 따라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주요 발급 서류

  • 진단서

    담당 의료진 진료 및 작성 후 발급

  • 소견서

    담당 의료진 진료 및 작성 후 발급

  • 진료의뢰서

    담당 의료진 작성 후 발급

  • 입·퇴원 확인서

    원무 창구 신청 및 발급

  • 통원 확인서

    원무 창구 신청 및 발급

  • 진료 확인서

    원무 창구 신청 및 발급

  • 영상 자료(CD)

    원무 창구 신청 후 발급

  • 진료 기록 사본

    구비 서류 확인 후 발급

  • 기타 증명서

    원무 창구 문의

서류 종류와 환자의 진료 상황에 따라 발급 절차와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안내

환자의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「의료법」 제21조 및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3에 따라 본인과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
신청자별 구비 서류

  • 환자 본인 신분증
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환자와의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

환자의 연령 및 상태, 신청자의 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환자의 연령 및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발급 시 유의사항

  • 환자의 진료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과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합니다.
  • 진단서 및 일부 증명서는 담당 의료진의 진료 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• 의료진의 작성이 필요한 서류는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구비 서류가 충족되지 않으면 증명서와 진료 기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분증과 제출 서류의 유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발급 수수료는 서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홈페이지 내 비급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관련 양식 다운로드

관련 법령

  • 「의료법」 제21조(기록 열람 등)
  •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