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한 환자
- 신청자 신분증
-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필요한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.
진단서·소견서 등 의료진이 작성하는 서류는 진료와 담당 의료진의 확인을 거쳐 발급됩니다.
발급 비용을 수납한 후 원무 창구에서 서류를 받습니다.
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퇴원 전에 병동 간호사실이나 원무 창구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서류 종류에 따라 담당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하거나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퇴원 당일 신청하는 경우 서류 종류에 따라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담당 의료진 진료 및 작성 후 발급
담당 의료진 진료 및 작성 후 발급
담당 의료진 작성 후 발급
원무 창구 신청 및 발급
원무 창구 신청 및 발급
원무 창구 신청 및 발급
원무 창구 신청 후 발급
구비 서류 확인 후 발급
원무 창구 문의
서류 종류와 환자의 진료 상황에 따라 발급 절차와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환자의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「의료법」 제21조 및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3에 따라 본인과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.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환자의 연령 및 상태, 신청자의 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환자의 연령 및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환자의 상태와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원무 창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